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17.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서면-2015-부동산-1254 서면-2015-부동산-1254 서면2015부동산1254 20150817 201508 2015 08 17
요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주택만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였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 반환받아 즉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이 지나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질의 가)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라)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591, 2008.09.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8.03.06.)를 참고하시고, 질의 다) 및 마)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이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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