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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7. 29.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095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095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095 20150729 201507 2015 07 29

요지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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