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7. 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인-22093 서면-2014-법인-22093 서면2014법인22093 20150721 201507 2015 07 21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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