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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8. 13.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20150813 201508 2015 08 13

요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하치장은 같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하치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그 임대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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