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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7. 14.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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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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