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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9. 25.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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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당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진 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급하고, 그 사진 제작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동 대가가 제작된 사진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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