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9. 15.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서면-2015-국제세원-1626 서면-2015-국제세원-1626 서면2015국제세원1626 20150915 201509 2015 09 15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2012.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 201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법규과-411, 2012.04.20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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