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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19.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서면-2015-국제세원-22539 서면-2015-국제세원-22539 서면2015국제세원22539 20150419 201504 2015 04 19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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