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9. 11.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20150911 201509 2015 09 1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때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는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된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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