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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16.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20140716 201407 2014 07 1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서면2팀-1453,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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