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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23.

외국인이 수취하는 국내 근로제공 대가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007 서면-2015-국제세원-0007 서면2015국제세원0007 20150423 201504 2015 04 23

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2106, 2004.10.18 영국의 거주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영국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취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한ㆍ영 조세협약」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한ㆍ영 조세협약」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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