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23.

인도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2542 서면-2015-국제세원-22542 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201504 2015 04 23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한ㆍ인도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도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2542 서면-2015-국제세원-22542 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201504 2015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