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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23.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국내 과세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2608 서면-2015-국제세원-22608 서면2015국제세원22608 20150423 201504 2015 04 23

요지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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