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2. 27.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 판매점에 인도하는 중국 거주자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2014-국제세원-21646 서면-2014-국제세원-21646 서면2014국제세원21646 20150227 201502 2015 02 27
요지
전문 자격을 갖춘 중국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과 동반 입국하여 국내 판매장에 인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중국 정부로부터 여행 안내원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중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내 판매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소득이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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