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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3. 2.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2014-국제세원-22156 서면-2014-국제세원-22156 서면2014국제세원22156 20150302 201503 2015 03 02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알선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이란법인의 판매 알선 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법인의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하는 것으로 한․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소득은 동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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