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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6. 16.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5-국제세원-0358 서면-2015-국제세원-0358 서면2015국제세원0358 20150616 201506 2015 06 16

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호주거주자(개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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