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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9.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2451 서면-2015-국제세원-22451 서면2015국제세원22451 20150409 201504 2015 04 09

요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개인)로부터 홍보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 거주자(개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18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한·미 조세조약」제1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개인)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2005.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례에서 구「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는 현행「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입니다.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대회기획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호주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호주 조세조약」제7조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키프러스법인으로부터 홍보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례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 개정으로 사용료소득의 경우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20%(지방소득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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