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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4. 21.

한·미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약상 항구적 주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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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동 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개인이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항시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고, 미국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다만,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하는 등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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