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21.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473 서면-2015-부동산-1473 서면2015부동산1473 20150921 201509 2015 09 2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B,C,D)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D주택 취득(’14년 8월)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02년 4월에 취득한 C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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