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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11.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서면-2015-부동산-1442 서면-2015-부동산-1442 서면2015부동산1442 20150911 201509 2015 09 11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귀속자가 종중인지 또는 종중원인지 여부는 종중 회의록 및 공증서류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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