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서면-2015-부동산-1663 서면-2015-부동산-1663 서면2015부동산1663 20150911 201509 2015 09 11
요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 1. 귀 질의 1,2 및 3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4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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