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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4.

공유물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서면-2015-부동산-1457 서면-2015-부동산-1457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201509 2015 09 04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된 면적 중 각각의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공유자 각각에 해당하는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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