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27.
동거봉양 합가 특례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1158 서면-2015-부동산-1158 서면2015부동산1158 20150827 201508 2015 08 2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다만, 해당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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