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1120 서면-2015-부동산-1120 서면2015부동산1120 20150827 201508 2015 08 2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인 ’15.2.27.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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