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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19.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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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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