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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17.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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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2006.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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