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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3.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20150723 201507 2015 07 23

요지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공하여 취득한 해당 주택은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가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함께 보유중인 부득이한 사유 발생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말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이하 “갑”이라 함)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해당 주택(A주택)의 완공 및 취득에 따라 세대원이 거주하던 중 갑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해당 B주택으로 주거를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2012.2.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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