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0715 서면-2015-부동산-0715 서면2015부동산0715 20150722 201507 2015 07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귀 질의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