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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2.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서면-2015-부동산-0362 서면-2015-부동산-0362 서면2015부동산0362 20150722 201507 2015 07 22

요지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매용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의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2301,2015.03.11)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송파구의 아파트를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채운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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