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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1.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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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에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지역 내 주택과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함)를 수용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 이하 “사용승인”이라 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에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제외되며, 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 각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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