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0.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서면-2015-부동산-0338 서면-2015-부동산-0338 서면2015부동산0338 20150720 201507 2015 07 20
요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매용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의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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