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14.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서면-2015-부동산-0864 서면-2015-부동산-0864 서면2015부동산0864 20150714 201507 2015 07 14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 및 관련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