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13.
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서면-2015-부동산-0163 서면-2015-부동산-0163 서면2015부동산0163 20150713 201507 2015 07 13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인 주주 1인과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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