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0550 서면-2015-부동산-0550 서면2015부동산0550 20150710 201507 2015 07 10
요지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 소관 부서(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