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10.
주택 및 임야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안분방법
서면-2015-부동산-0525 서면-2015-부동산-0525 서면2015부동산0525 20150710 201507 2015 07 10
요지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2-341, 2013.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재산2012-341, 2013.03.02.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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