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6. 29.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20150629 201506 2015 06 29

요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본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일 현재의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20150629 201506 2015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