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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2.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797 서면-2015-상속증여-1797 서면2015상속증여1797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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