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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15.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서면-2015-상속증여-1673 서면-2015-상속증여-1673 서면2015상속증여1673 20150915 201509 2015 09 1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본문

2013.2.23.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에 따른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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