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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14.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서면-2015-상속증여-1630 서면-2015-상속증여-1630 서면2015상속증여1630 20150914 201509 2015 09 14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24, 201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24, 2011.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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