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14.
가업승계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674 서면-2015-상속증여-1674 서면2015상속증여1674 20150914 201509 2015 09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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