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8.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서면-2015-상속증여-1584 서면-2015-상속증여-1584 서면2015상속증여1584 20150908 201509 2015 09 08
요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문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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