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8.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600 서면-2015-상속증여-1600 서면2015상속증여1600 20150908 201509 2015 09 08

요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79, 2007.09.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79, 2007.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600 서면-2015-상속증여-1600 서면2015상속증여1600 20150908 201509 2015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