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10.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서면-2015-상속증여-1201 서면-2015-상속증여-1201 서면2015상속증여1201 20150810 201508 2015 08 1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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