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7.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183 서면-2015-상속증여-1183 서면2015상속증여1183 20150807 201508 2015 08 07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465,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465,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