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7.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113 서면-2015-상속증여-1113 서면2015상속증여1113 20150807 201508 2015 08 07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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