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4.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993 서면-2015-상속증여-0993 서면2015상속증여0993 20150804 201508 2015 08 04
요지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186, 2015.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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