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7. 22.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서면-2015-상속증여-1184 서면-2015-상속증여-1184 서면2015상속증여1184 20150722 201507 2015 07 22
요지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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