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5. 22.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 20150522 201505 2015 05 22
요지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같은 영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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