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5. 18.
매매대금 잔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20150518 201505 2015 05 18
요지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므로 변제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본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으며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므로 변제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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