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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2. 6.

노외주차장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20150206 201502 2015 02 06

요지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사용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사용료, 계약기간, 전대등의 제한, 원상회복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정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별첨 등 임대차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차장 관리사무소 전면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로서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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